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취득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행사 등)로 기소된 의사 A씨(3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씨(62)와 중고차매매업자 C씨(54) 등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판매 하려는 매매업자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2차례에 걸쳐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 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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