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뺨치는 ‘대형마트 마진율’… 납품中企 상대 ‘폭리’ 장사

중기중앙회, 292개사 대상 실태조사
롯데마트 33.3% > 홈플러스 27.8% > 이마트 18.2%… 하나로마트 제품군별 최고 55% 달해
백화점 최고 39%보다도 높은 수준…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유통벤더 수수료까지 ‘허덕’

국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1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의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달했다. 이는 앞서 중기중앙회가 주요 백화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마진율(최대 39.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마트별 평균 마진율은 롯데마트가 3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농협 하나로마트(11.9%) 순이었다. 

그러나 평균 마진율이 가장 낮은 하나로마트는 일부 품목(생활ㆍ주방용품)에서는 전체 최대인 55.0%의 마진율을 보였다. 

이마트는 가구ㆍ인테리어(45.5%),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생활ㆍ주방용품(54.5%, 50.0%)의 마진율이 컸다.

이마트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률을 5% 이상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일부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 10곳 중 1곳(9.2%)은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어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업체가 21.8%에 달해 타 대형마트(이마트 7.2%, 롯데마트 1.5%, 홈플러스 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대형마트 납품업체 15.1%는 일방적 거래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납품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ㆍ복수응답),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등을 요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꼴”이라며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와 대형마트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