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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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청사를 나서 수원지법 법정동으로 향하는 이 시장.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제출된 증거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일부 시인한 사실만으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말했다.

 

앞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출석한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2년 특정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자 S씨 등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15일 밤 이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선임비용 2천여만원을 S씨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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