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짜환자 등 60여명 검거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속칭 사무장병원 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사기 등)로 서울 A병원 대표 K씨(51)와 한의사 J씨(41), 사무장 K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L씨(51·여) 등 가짜환자 55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10년 11월 서울시 은평구의 한 4층 건물 전체를 빌려 진료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뜸 치료실, 입원실 7개(병상 2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사무장병원을 열었다.
이어 5년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633명을 입원시키고 2천여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요양급여 4억1천만원, 보험사 13곳으로부터 보험금 25억700만원 등 모두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속칭 사무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아예 문을 열 수 없다”며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타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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