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축산업 허가대상이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50㎡를 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농가는 소독ㆍ방역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오는 4월 13일부터 가금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가축 사육업 등록 대상이 농가 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가 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더 효율적으로 방역하고자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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