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자문기구 불구 사실상 건축허가 결정
비전문 분야도 개입 ‘월권’… 市 “공정한 심사 최선”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내 상가건축물 지붕모양 규제를 두고 일관성없는 행정처리로 건축주들의 반발(2월22일자 1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원인은 신도시경관 자문기구인 경관위원회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하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개입하는 월권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위원들은 본인이 잘 모르는 영역까지 지적하거나 고쳐오라고 하는 등 사실상 건축허가 결정기구 역할을 하며, 시 행정에 혼선을 빚게 했다는 지적이다.
22일 화성시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개정된 경관법에서 ‘건축물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명시하자, 시는 같은해 8월 6개분야(건축·도시·경관·색채디자인·조경·옥외광고물) 전문가와 공무원 26명으로 이뤄진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동탄2신도시가 타 신도시와 차별되는 정체성 확보를 위해, 들어서는 건물들에 있어 일관성을 갖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26명 중 참석 가능한 6명 이상이 모였을 경우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있는데, 문제는 한 달에 2~3회가량 자주 열리는 회의로 인해 일정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구성원들이 매번 바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까지 개입하고 지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마다 다르지만 색채디자인 전문가가 건축분야를 지적하거나 조경이나 옥외광고물 전문가들이 불참했을때 건축전문가가 해당 분야에 의견을 내는 등으로, 전문가가 참여해 판단한다는 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건물 간 주변조화를 이루게 하라’고 경관심의운영지침에 목적이 명시돼 있음에도 그동안 진행된 심의를 보면 ‘내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니 구조 변경’, ‘내부 주차구역 위치를 바꿔라’, ‘화장실 크기를 키워라’, ‘샤워실 추가’ 등 지침 이외까지 과도하게 개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더욱이 위원회는 이 같은 월권행위를 행사함에 그치지 않고, 건축주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쳐와야 심의를 통과시켜줬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나 반려처리를 반복해 건축 허가가 수개월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같은 위원회의 실력 행사(?)로 인해 같은 모양의 지붕임에도 시기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갈팡질팡 행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한 건축주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미관기준을 어기지 않고 건축도면을 들이내밀어도 그 날 구성된 위원들의 분위기에 따라 통과되기도, 안하기도 한다”며 “시가 신도시에 추구하려는 진정한 경관은 무엇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의 건물들을 처리하다보니 경관위원회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수 있다”며 “그러나 최대한 전문가들이 공정한 결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인묵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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