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주·동두천 당원協, 정성호 선거법 위반 고발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세종)는 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철7호선 양주연장사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고발장을 통해 “정 의원이 이달 1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최종 확정!’이라고 홍보한데 이어 15일 더불어민주당 양주ㆍ동두천 지역위원회의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혐위로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KDI가 수행한 전철7호선 양주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일 뿐,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은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행정적으로 ‘사업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은 사업의 주무 관련 기관 또는 정부 부처가 관보에 고시하거나 공고를 해야 하며, 좀 더 구체화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비로소 ‘확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며 “전철7호선 양주연장사업은 이제 막 예비단계를 거쳤을 뿐으로 향후 경기도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등 국토교통부의 승인까지는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말바꾸기나 다름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주동두천=이종현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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