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자전거 활성화·김호겸 문해교육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전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도내 곳곳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박용수(더불어민주당ㆍ파주2)ㆍ김호겸(더불어민주당ㆍ수원6) 의원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을 규정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편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도비 지원대상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되 민간위탁의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게 우선 주차 권한을 주고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리고 주차요금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의 인권존중을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 지원과 함께 사용 협조 의무, 문해교사 양성 및 연수활동 지원 등 문해교육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또는 결혼이주 등으로 새롭게 한글을 접하게 된 도내 외국인들이 한글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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