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27억원대 차량 밀수출 조직 적발… 7명 구속 11명 입건
25일 인천세관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라 중고차량을 수출하려면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이 말소된 차대번호가 필요하다.
이후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아 선박회사에 전달하면 선적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선적 차량과 서류를 대조하는 세관의 검수까지 끝나면 수출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서류 중 관세청에 신고할 때 나오는 신고필증의 차량 모델과 차대번호만 조작하면, 이를 선적회사는 물론 세관의 검수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부 수출업자는 폐차 직전 차량을 등록말소한 뒤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에 신고하면서 앞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사들인 차량과 서류상 차대번호를 바꿔치기했다. 이들이 사들인 차량은 대부분이 도난·압류·근저당설정·체납 등으로 등록말소가 어려워 수출할 수 없는 중고차였다.
한편, 관세청과 인천경찰청은 불법 거래된 차량을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씨(47) 등 7명을 구속하고 B씨(39)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C씨(44) 등 3명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과 함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상적인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455대(127억 원 상당)를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편으로 리비아와 요르단, 필리핀, 러시아 등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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