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촬영 ‘안경캠’까지 동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찾아낸 뒤 공익신고를 악용해 업주를 협박,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상습 공갈)로 H씨(42)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J씨(39)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 대형마트 등을 돌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안경캠’을 이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촬영한 뒤 업주를 협박해 18차례에 걸쳐 1천25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H씨 등 3명은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아 활동하는 일명 ‘식파라치’로 활동하다, 최근 돈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금액을 요구한 탓에 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며 “전문 식파라치로 활동 중인 지인에게 기술을 배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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