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일명 ‘퍽치기’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M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M씨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M씨는 지난해 10월16일 새벽 4시9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A씨(39)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29만원 상당의 금품과 A씨의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훔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타고 수원 일대를 돌며 강도 행각을 벌여 3명을 폭행하고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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