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등기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미등기 건물에 임차한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 임차건물이 보존등기가 돼 소유자가 금융기관과 근저당 설정계약을 한 뒤 은행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채권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해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배당재단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상가주택)은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이 각각 있어 토지의 말소기준등기일이 보존등기된 건물의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빠르다 해서 토지의 말소기준등기를 중심으로 권리분석을 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위에서처럼 건물의 보존등기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떠안을 수 있어 주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인도(점유)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임차해 가족과 거주하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처와 자녀의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세대주가 다른지역에 전출했다고 재전입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도 최초전입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있다. 계약당시 잔금을 치르고 임차인이 잔금날 전입신고를 한 뒤 익일 오전 0시까지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잔금날 근저당이나 가압류등이 기재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이 시간상으로 말소기준등기보다 몇시간 늦게 돼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임경민 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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