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발생때만 자동개폐 의무화”…제2의 캣맘 피해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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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파트 옥상 출입문, 방송 캡처(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난해 옥상에서 던져진 돌에 여성이 맞아 숨진 경기 용인 ‘캣맘’ 사건처럼 옥상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만큼,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과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인만틈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립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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