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서 수차례 ‘칼치기’ 난폭운전 50대 입건

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보복운전 아닌 난폭운전도 처벌

김포경찰서가 지난 12일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난폭운전자를 입건하고 나섰다.

 

김포서는 고속도로상에서 급차로 변경 등 수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실시한 A씨(54)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 계양구 귤현대교 부근 외곽순환도로 김포에서 부천방향으로 달리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운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급진로 변경한 뒤, 다시 3차로로 급진로 변경하며 앞지르기하는 등 지그재그로 주행,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며 모두 5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난폭운전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급제동 등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ㆍ반복 시 처벌대상이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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