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징계 해제’ 리우행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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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 박태환(인천시청)의 징계가 3일 해제됐다. 하지만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2014년 9월 국제수영연맹(FINA)이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던 박태환은 2일이 징계 마지막 날이다.

 

선수 자격이 정지된 이후 박태환은 국내 50m 정규규격 수영장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선수자격 박탈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어렵게 개인훈련을 소화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6월부터 은사인 노민상(60) 전 국가대표 감독이 운영하는 ‘노민상 수영교실’에 일반회원으로 등록해 부족했던 훈련을 채웠고, 9월에는 일본 오사카 전지훈련을 통해 험난한 여건 속에서 2016 리우 올림픽만을 목표로 몸을 만들었다.

 

박태환은 3월이 되면 징계가 풀려 훈련을 하는데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리우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체육회 규정이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징계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만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이 이중처벌 논란에 휩싸이자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말 규정 개정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 법’ 개정을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해 규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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