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L씨(4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외국산이 섞인 아로니아 농축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51)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성남에서 돼지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본사에서 공급받은 돼지고기 원료육(오겹살) 2천500㎏(5천1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 도내 보쌈집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료육을 포장육으로 가공하면서 제조일자를 조작, 유통기한을 5∼7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중원구에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국내산과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을 8대2 비율로 섞은 뒤 국내산 100%로 속여 약 1만㎏(6천5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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