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시간25분 만에 막내린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선거법 통과

이종걸, 12시간31분 최장 발언

9일, 192시간25분 동안 이어졌던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일 밤 종료되면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밤 7시32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4선·안양 만안)를 마지막으로 지난 23일부터 9일 동안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국회에서 47년 만에 벌어진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더민주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38명이 돌아가며 토론을 이어왔으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 동안 연속으로 발언하면서 국내 최장기록을 다시 썼다. 종전 최장기록은 지난달 27일 같은당 정청래 의원의 11시간39분이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종료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토론 종료 선언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했고, 법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뒤늦게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어 본회의가 속개돼 필리버스터를 야기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총선을 42일을 앞두고 뒤늦게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 적용할 300석(지역구 246개석·비례대표 54석)의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경기 지역에는 수원무·용인정·남양주병·화성병·김포을·군포을·광주을 등 7곳과 기존의 양주·동두천, 여주·양평·가평, 포천·연천의 3개 선거구가 양주, 동두천·연천, 여주·양평, 포천ㆍ가평의 4개 선거구로 조정되는 총 8개의 선거구가 신설돼 19대 52석에서 20대 60석으로 늘어났다. 인천은 기존의 연수 선거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12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총선을 대비한 당무와 행정절차도 즉각 재개된다.

 

경선에 활용될 안심번호와 관련해 개정안 시행 전 관할 선관위에 접수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 경선 선거일인 지난달 23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가 개정안 시행 후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정당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종전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를 3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4·13 총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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