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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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건설, 매입 여부에 따라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나뉘며, 매입 임대주택은 주택의 건설이 아닌 임대 사업자가 기존의 주택에 대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건설 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개인의 소유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 동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다. 이런 공공 임대주택은 다시 임대기간이 5~10년인 국민임대와 최저 2.5~10년까지인 민간임대 두 종류로 나뉘는데, 국민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임대는 주택 건설사가 주체가 돼 공급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30년, 5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영구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일로부터 30년, 50년간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전환은 불가하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계약된 기간동안 임대해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시에 자신 소유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고, 10년 공공임대 주택제도는 10년동안 임대로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분양을 해주는 주택이다.

 

안성시의 공공 임대주택에서는 주민들과 건설사 및 행정당국 간에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 전환가격과 임대료 산정 문제로 오랜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가격이나 임대료 문제는 건설사와 입주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보기 힘들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건설된 한남 더힐이 대표적일 것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감정가로 인해 입주자와 건설사 간에 극한 대립을 보이며, 감정평가법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마도 행정당국일 것이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 종 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부동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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