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로 여중생 유인·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모바일 메신저로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2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29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양(15)과 함께 연수구 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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