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마전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마전지구 일반지역 55만 9천939㎡ 환지예정지에 대해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0만 9천404㎡ 중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일반지역 55만 9천939㎡는 그동안 나머지 군사시설보호구역 4만 9천465㎡에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조성 중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이 건축물의 신축 등 환지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 환지토지 사용이 간편해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 장기화로 토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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