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국제결혼중개업체 해약

일정 확정 땐 총비용의 20%… 진행정도 따라 비율 달라

Q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회원 가입한 후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약하려 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국제결혼중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데,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소비자 부담’이며,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40%’,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50%’,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의 90%’,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총비용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상담센터장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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