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채용서류 반환제’ 취준생 두번 울린다
시행 1년 지났지만 기업 여전히 미온적… ‘서류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고 버젓이 명시
中企 도입률은 절반도 못미쳐… 구직자, 취업난 속 증명서 발급마다 비용 막대 ‘속앓이’
구직자가 기업 채용에서 떨어졌을 경우 제출한 자격증 등 서류를 반환해주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반기 공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일부 기업에서 서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 구직자들이 구직과정에서 기업에 제출한 서류를 90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ㆍ공기업 등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구직자가 요구할 시 의무적으로 서류를 반환해줘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상반기 공채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일부 기업들은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기업 604곳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제 실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
가량(54.8%)만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채용서류 반환제 도입률은 49.7%에 불과해 대기업(70.6%)과 중견기업(60.3%) 등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
실제 화성에 소재한 벤처기업 A사는 올해 상반기 신입 공채를 진행하면서 채용공고에 ‘제출된 지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다. 근로자 수가 130여명인 양주 소재 중소기업 B사 또한 경력직을 모집하면서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구직자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채용서류 반환제의 조속한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7)는 “모 중견기업에 지원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제출했던 영어 자격증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각종 성적표와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채용서류 반환제의 전면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 기업의 채용 풍경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취준생들을 위한 제도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여 건강한 채용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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