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상당수 차량 임대계약 대신 비용절감 위해 운전기사 직접 고용
도내서만 매달 2억원 누락 추정
경기지역 상당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보습학원이 통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상당액을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버스 업체와 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등 불법 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락되는 부가가치세는 도내에서만 매달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도내 전세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으로 운행되는 학원 전세버스를 양성화하고자 올 1월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전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어린이·학생 통학차량의 운행 범위를 전세버스 운송계약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방안을 담은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연장 선상이다. 이에 따라 16~25인승 중형 전세버스를 공급하는 불법 계약을 맺었던 전세버스업체와 유치원 등의 임대 계약은 합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상당액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10%를 피하고자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유치원 등의 운전기사로 이중 취업 등록하는데다, 전세버스 임차료를 운전기사에게 급여형식으로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업체와 유치원 등이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유치원 등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전세버스업체에 지불하고, 버스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 등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다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직업소득세(3.3%·학원교사·보험판매원 등)만 운전기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6.7%는 누락되고 있다.
현재 도내 전세버스 업계가 유치원 등에 공급하는 대수는 학원 903대, 학원·유치원 등 병행 운행 1천896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형 학원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제외한 절반가량이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불법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유치원 등의 중형버스 계약단가가 1개월 200만원인 것을 비춰볼 때 매달 전세버스 차량 1대당 13만4천원, 18억7천만원 가량의 부가가치세가 누락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최근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이뤄져 왔던 전세버스의 학원 등 공급계약이 양성화됐다”면서 “현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학원연합회 등에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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