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복택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도내 향교 및 서원 지원ㆍ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도의회는 7일 권영천 의원(새누리당·이천2)이 발의한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복택시는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이천ㆍ안성ㆍ포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 등 6개 시ㆍ군에서 368대를 운영 중이다. 이용요금은 지역별로 100원에서 1천500원이며 나머지는 도와 시ㆍ군에서 부담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따복택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는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따복택시 이용요금은 해당 시·군의 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이용요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광신 의원(새누리당ㆍ양평2)은 이날 도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향교와 서원 사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종 전통문화 계승발전ㆍ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사업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향교와 서원은 각각 25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경기도문화재자료 및 기념물, 유형문화재, 시ㆍ군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돼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9∼26일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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