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댐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보상에 드론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만㎡ 이상 택지ㆍ산단을 조성하거나 댐을 지으려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설 때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각 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등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 시 드론 활용을 높이기 위해 택지조성사업과 댐 건설사업 각 1개씩 총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에 항공사진이 활용됐지만, 항공사진은 저화질인데다가 자주 촬영하는 것이 어려워 ‘불법보상 투기’ 등을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번과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도와 연계할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하면 불법보상 투기를 막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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