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 ‘수원 장안 정자지구’ 재개발 GS건설 해결책도 물거품

‘현금청산액 1천억대’ 조합과 갈등
분양·청산금 관련 조항 변경 요구
조합원들 “대기업의 횡포” 반발

현금청산액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GS건설이 장안 111의1구역 재개발 사업에 난색을 보여 조합과의 계약이 파기될 위기(1월15일 7면)에 처했던 가운데, GS건설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조합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9일 장안 111의1구역 정자지구 주택재개발조합과 GS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GS건설은 막대한 현금청산액을 줄이겠다며 조합 측에 몇 가지 제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해당 구역은 현금보상액이 무려 1천183억원에 달하는 등의 이유로 본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GS건설이 재개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해지까지 요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고, GS건설이 후속조치를 취했다.

 

우선 GS건설이 조합 측에 제안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앞으로 분양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이 돌연 분양을 취소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면 지금보다 현금청산액이 늘어날 우려를 막기 위함이다. 또 당장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택한 조합원의 청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이후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 때와는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말 바꾸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합원 A씨는 “GS건설이 삭제를 제안한 조항은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심지어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나와 있는 안전장치”라며 “이를 삭제하자는 제안은 조합원 보호는 뒷전이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려는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금청산을 분할 지급하자는 것도 다른 재개발 조합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일반분양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지급해야 할 현금청산액이 1천억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면서 “이런 와중에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조합에 제안한 것 뿐이다. 만일 제안 사항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면 조합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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