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조합 “운전기사 이중취업, 부가세 누락” 수차례 민원·공문
교육청은 “불법 알지만 담당사무 아니다… 국세청 등이 판단할 일”
경기지역 상당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보습학원이 통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락(8일자 7면)하는 가운데 유치원 등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내 전세버스 업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월12일 경기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으나 도내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사설 보습학원 등에서 이를 어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일부 유치원 등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운전기사를 이중취업 등록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계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불법적인 관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접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한달이 지난 2월16일 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담당 사무가 아니다’는 공문을 보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 담당사무(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항) 외의 사항이며 학원 통학버스 운영방법(운전자 고용형태 등)은 학원 운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세버스 업계는 유치원 등의 불법 이중계약으로 부가가치세가 누락,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만 세무조사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을 따내야 하는 전세버스 업체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누락된 부가가치세 일부를 운전기사 또는 업체가 부담하는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사업자가 계약한 운송용역은 계약 시행 이전에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이는 곧 운행기록증 자체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세무자료라는 뜻으로, 운전기사와 업체만 덤터기를 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전세버스 업계는 도교육청에 수차례 민원 및 공문을 보냈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부분에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자문을 받았지만, 결론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원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 담당 사무 외의 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항은 교육청이 아닌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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