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용 의정부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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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일보DB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제도를 조기 실시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에 손실보전금을 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안병용 의정부시장(60)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일부를 의정부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안 시장의 경로무임제 조기시행이 의정부 투표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손실보전금 약정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 시장은 경로무임제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경로무임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조기 시행 가능성을 공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에 손실금 부담을 약속하고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전철 회사는 경로무임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금 부담을 의정부시와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며 “의정부시도 경전철 회사가 가능한 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50대50으로 손실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제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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