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Y씨(35)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10분께 이천시 사음동 자신의 집에서 A씨(24·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로 위협해 차량에 강제로 태워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추적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두고 도주했으나 이틀만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Y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온 SNS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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