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이재준&전자파

김동수 정치부 차장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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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자파’ 조례가 조만간 완성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조례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돌출변수가 없는 한 도의회 4월 임시회 중 통과가 점쳐진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고양2)의 뚝심과 소신의 결과다. 그는 횟수로 3년째 전자파 조례재정을 추진해 왔다. 그 선상에 정치ㆍ경제적 이해에 얽매어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 진정성이 통했던 탓일까? 이제 종점을 앞두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이 의원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어린이집 민원을 접했다. 기지국 철거 요구에 이동통신사가 못하겠다며 맞선 현장이다. 유해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리에 관련 업체의 반대목소리가 뜻밖에 높았다. 뭔가 잘못됐다 직감한 그는 그때부터 전자파에 올인했다.

 

관계 공무원, 업계와 시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구했다. 그들을 설득하는데 피곤함을 마다 하지 않았다.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팩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뚝심과 소신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고집(?)도 만만치가 않다. 쉽지않은 과정의 전자파 조례일자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전자파 조례는 지난 2014년 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로 최초 발의됐다.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조례는 곧바로 도와 미래부 등의 반대에 부딪쳤다. 하지만 조례는 통과됐고 의장직권으로 공표되기에 이른다.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자파 조례제정을 연이어 추진했다. 조례는 어김없이 교육부 등의 반대를 불러왔다. 어렵사리 통과됐지만 재의요구에 부딪쳤고 표결 결과, 부결되기에 이른다. 새누리당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지난 3월 임시회때 일이다.

 

국회는 법률을,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재준 의원은 미래세대 꿈나무들을 위해 전자파 조례를 꼭 챙겨야했다. 지난 대학시절,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상아탑에서 꿈을 키워왔던 이재준 의원, 전자파로 한결 성숙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김동수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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