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직 지시 따라 대포통장 현금카드 500여장 전달 4명 구속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1일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이모(2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1∼3월 대전과 청주 등지에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송금액을 수령할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조직원 중 한 명인 박모(28)씨의 이름으로 퀵서비스 업체 명함을 만들고 원룸에 가짜 사무실도 차렸다. 이후 다른 조직원이 보낸 현금카드가 담긴 박스가 청주 터미널 수화물센터에 모이면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이를 찾고 원룸에서 다시 포장, 서울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전달한 카드가 석달간 500여 개에 달했다. 이들은 카드 하나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금카드를 책 속에 넣은 뒤 옷이나 신문지와 함께 상자에 담아 잘 밀봉해 의심을 피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달하고 돈을 인출·송금하는 과정에서 사법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는 총책임자, 사무실 운영, 택배 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