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대포차 몰다 사고낸 불법체류자 구속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대포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N(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N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45분께 승용차를 몰고 화성시 남양읍 화성서부서 인근 편도 2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노모(51)씨의 모닝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노씨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N씨는 무면허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타인 소유의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N씨는 경찰에서 "눈이 내려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무면허·무보험 단속 결과 적발인원 열 명 중 세 명이 외국인이었다"며 "차적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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