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 또는 탈취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를 직권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힘없는 중소 하청업체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이용하는 원청업체의 ‘갑질’을 적발해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고받은 기술자료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스스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유용이 일어났어도 과징금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제재 수위를 높였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반기부터는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대기업에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해 중소ㆍ벤처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유용을 지속적으로 감시ㆍ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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