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복지 현장 행정이 엉망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장기간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확인된 부정 수급 사망자만 79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는 모두 838만원이다.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지급하는 월동난방비도 엉터리다. 해당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데도 가정 난방비를 지급했다. 이 역시 확인된 사례가 33건에 지급액만 800만원이다. 줘야 할 복지비를 주지 않은 일도 있다.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12명에게 120만원의 생계비를 주지 않았다.
이런 실태가 드러난 것은 경기도 감사에서다. 도가 복지비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줄줄이 드러났다. 일단 도는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2천630만원을 환수하고, 주지 않은 생계비 12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도의 감사는 안성시라는 특정 지자체와 지난해 연말을 전후한 특정 시기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감사 대상을 시군 전체로 확대하고, 감사 시기를 연중 전체로 확대할 경우 복지비의 엉터리 지급 실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에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복지 행정은 늘고 있지만, 인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수혜자의 신분, 자격 변화가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수급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는 것도, 수급자의 자격을 추적해야 하는 것도 복지 공무원들의 일이다. 이번 안성시의 경우도 사망 등 급여대상자 자격 변동 상황을 유족들이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인력 추가 배치와 관련 정보 시스템화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복지비 지급 오류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스스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 복지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환수 추진단’을 운영하는 곳도 여러 곳이다. 시 홈페이지에 부정수급자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한다. 현재 6개월 단위로 하는 수급 대상자 조사를 3개월로 축소하는 곳도 있다. 이 모든 노력이 복지 재원 누수를 막아 ‘도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다’는 원칙을 실현키 위해서다.
안성시가 이런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 볼 일이다. 혹, ‘복지는 시민 스스로 찾아 먹는 것’이라는 구태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복지비 누수를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선 지자체는 표에 약하다. 감독 강화가 행정의 인색함으로 여겨지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모든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시 시스템이다. 모범적 선례는 타 시도에 많이 있다. 경기도와 도내 전 시군의 현명한 제도 마련을 기다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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