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일 선거인명부 작성 내달 8·9일 사전투표 진행
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시작
우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시ㆍ군ㆍ구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기간에 거소ㆍ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이 진행되며 군인, 경찰공무원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이 이뤄진다.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4월13일 오후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선상투표를 신고한 자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중 선장이 지정하는 날 입회인 참관 아래 선상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선원이 투표하면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지를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도 선관위에 전송하고 해당 시ㆍ도 선관위는 투표부분이 가려지는 ‘쉴드 팩시밀리’로 이를 수신한다.
특히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 읍ㆍ면ㆍ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별도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된다. 해당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12일까지 13일간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대담ㆍ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ㆍ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현수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며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어 4월1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이틀 뒤인 3일까지 선거공보와 안내문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이 각 세대에 발송된다.
선거일인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내 2천92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치러지고 개표를 통해 20대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양주시장, 구리시장 등 단체장 2명과 경기도의원 7명(수원5ㆍ성남4ㆍ성남7ㆍ안양2ㆍ양주2ㆍ화성3ㆍ군포1), 기초의원 4명(부천바ㆍ이천가ㆍ고양나ㆍ김포라 선거구)을 선출하는 도ㆍ시ㆍ군 의원 재ㆍ보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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