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주차장·공원’ 둔갑 계양구 ‘솜방망이’ 일관

[현장&] 개발제한구역 훼손 식당 버젓이 영업

▲ 20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불법으로 변경해 주차장과 함께 조형물을 설치한 공원으로 조성, 성업중에 있다. 장용준기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도 이행강제금만 내면 원상복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의 한 유명 막국수집. 소문을 탄 탓에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외길에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음식점에 다다르자 의외로 넓은 주차장은 이미 온 이용객의 차량으로 가득 찼다.

 

주차장에는 한 시인이 운영한다는 푯말과 함께 각종 조각상 등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손님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있다. A씨(29·여)는 “예쁜 공원이 인상적이고 산속인데도 주차장이 넓어 의외”라며 “방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친구에게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주차장과 공원 등이 모두 식당 측이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임의변경해 만든 곳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식당은 영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넘었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성업 중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 벌채 등을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런데도 구는 수년째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근 상인 등은 구가 이 식당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인 B씨(42)는 “그린벨트에 멋대로 공원은 만든 것 등에 대해 수년 전부터 구에 민원과 진정 등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계속된 불법 영업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이 맞다”면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최근에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