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습관 소액 환급금 기부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소액환급금 기부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3만 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광주시 1인 1계좌에 기부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대상자 2천408명(환급금 2천900여만원)에게 환급안내문 및 기부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은 우편물의 기부동의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기부 받은 환급금을 행복나눔 1인 1계좌에 기부하는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을 연말까지 보낸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세입관리팀(760-464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