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생의 가정내 학대 예방 환경 조성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학생이 가정에서 유기 등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당ㆍ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수립은 물론 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대예방 교육사업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요령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가정 내 학대 등 문제발생 시, 학생의 대응사항 안내 및 보호기관에 구호조치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대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대 협력,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학생(18세 미만)에 대한 부모의 학대(유기, 방치, 성폭력, 가정폭력 등)가 날로 증가하는 양상이고 특히, 가정 내 부모와 특별관계에 의해 지속적인 폭력에도 학생이 무기력하게 대응,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가정 내 학대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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