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주택화재 사전차단은 법보다 우리가 먼저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법(소방안전법 제8조)시행을 앞두고 사전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2월 4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기전에 사전에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양평군에는 총 1,149건의 화재가 발생다. 그중 주택화재가 327건으로 전체 화재의 27%를 차지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13명으로 전체 인명피해(46명)의 28%에 달했다.

 

양평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도래에 발맞추어 범군민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무상보급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용이성 확보 ▲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양평소방서는 이달 중 본서 및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를 비롯한 소방차량에 홍보 플래카드를 일제 게시해 알린다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파악을 위해 관내 6개 초중학교 학부형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까지 마쳤다.

 

신민철 양평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는 법적 의무이기에 앞서 상식”이라며“사소한 인식전환으로 우리 가정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모든 군민이 합심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평=한일봉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