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고개… 화성·용인서 식사대접하며 후보자 소개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주로 식사 제공 등을 위주로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화성시 한 고깃집에서 친목회원 및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B예비후보자를 불러 인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 대접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도 확인ㆍ조사를 벌여 과태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이날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일반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씨 등은 지난 5일 예비후보자 D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치고 용인의 한 식당에서 선거 사무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12명에게 40만원 상당(1인당 3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는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성ㆍ용인=박수철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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