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유치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경매에 올라간 건물을 결국 유찰시킨 혐의(경매방해)로 기소된 C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본 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3월까지 용인시의 한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완결했는데 설계용역대금 5천만원과 공사대금 중 4억6천만원에 대해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경매에 올라간 해당 건물에 대해 C씨가 못 받은 돈을 놓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건물에 ‘토목공사비 미불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붙이며 경매를 유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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