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 단독 김성수 판사는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거주하는 10대 학생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14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가족을 죽여 고아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직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0시10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게임 소리에 화가나 B군(14)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때린 뒤 “부모님이랑 형을 다 죽여 고아로 만들겠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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