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LNG 행정심판 결국 다음달 25일로 연기

한구가스공사의 인천기지 내 송도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과 관련, 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결정이 다음달 25일로 미뤄졌다.

 

인천시는 28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연수구가 가스공사의 탱크 증설과 관련한 공사 인허가를 수차례 보안지시 한 것이 적정한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루는 등 보류했다.

 

이날 가스공사와 연수구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연수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탱크증설 허가신청을 보류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위 조건부 통과 기준인 주민협의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연수구는 “충분한 주민협의가 안돼 승인을 보류하는 것”이라며 “시설안전성 검증과 주민협의 과정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론을 폈다.

 

시 관계자는 “위원들 간 심도깊게 논의했지만 복잡한 사항인데다, 의견이 엇갈려 결론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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