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외에 사업전망, 거래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은행권 관계형 금융지원대상이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현재 제조ㆍ정보통신기술업에 한정된 관계형 금융 업종을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관계형 금융가이드 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은 성격을 고려해 관계형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계형 금융은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 거래나 접촉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대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기업의 사업전망이 양호하거나 거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은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며 “새로운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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