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빚도 값고 연금받고… 내집연금 3종세트

심화되는 고령화에 비해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노후 준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자녀 학비와 결혼비용, 부동산으로 편중된 자산 등으로 은퇴 후 사용할 현금자산이 부족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은퇴자들을 위해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기존에 있던 주택연금에 각종 혜택과 유인책 등을 부여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다음달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택연금으로 대출금리 낮추고, 저가주택 소유자는 우대 연금 수령

국내 은퇴자들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 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이 부족하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40대는 68.7%, 50대, 74.0%, 60대 82.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40대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내집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40~50대 때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0.15%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해 판매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우대받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45세 때 보금자리론 1억원을 이용하면 60세 주택연금을 받을 때 148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 때와 동일하게 일시인출한도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유인책도 부여된다.

 

저가 주택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연금을 적게 받았던 서민층을 위해서 주택연금을 더 주는 상품도 마련됐다. 저가 주택을 가진 분들도 주택연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보다 혜택을 늘린 우대형 주택연금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로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가 가능하다. 월 지급금을 8~15% 추가지급할 예정으로 고령일수록 월 지급금이 더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어 노후 지원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 갚고, 남은 돈은 연금으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국민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미리 받아 집을 살 때 빌린 대출을 갚고 잔여분으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존에 50%였던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일시인출한도가 6천270만원에서 8천610만원으로 확대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일시인출해 대출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년 전 15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5천만원(금리 3.48% 적용)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고 매월 107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A부부(본인 72세, 배우자 68세 3억 주택 보유)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남아 있는 원금 1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매월 3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매월 원리금 107만원의 지출이 이제는 매달 31만원의 수입으로 바뀐 것이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계약한 기간보다 적게 받았을 때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은행에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출연료 비율을 낮춰 이 자금이 주택연금 가입자 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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