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감축키로 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 위험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도 강화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불법체류율을 반영키로 했다.
또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의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사회통합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대상, 재외동포(F-4)자격의 부여대상 및 활동범위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도 이날 심의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부문에서 협업해 추진하는 1천227개 과제에 예산 6천758억여원을 배정했다.
5개 부문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이다.
경제활성화와 인재유치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다. 농업 분야에서는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단체관광객 수수료 면제는 1년 연장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은 7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국적제도를 개선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해야 일반귀화를 허용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등 이민자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도 펼친다.
정부는 테러분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경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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