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고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초·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오는 19일까지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로 휴직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10명에 대한 휴직 허가(지난해 3월1일∼올해 2월29일)를 취소하고 지난 2월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도 지난달 21일 시·도교육청에 재차 공문으로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결과를 이달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감 명의로 임차계약된 남·북부 2곳의 전교조 사무실(남부 3억8천만원, 북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지난 2월 퇴거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퇴거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자진 퇴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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