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상습학대 검찰, 친모에 징역 5년 구형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4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 학대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21·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 살배기 친아들을 상습학대하고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정도가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