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등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부천오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30일과 4일 2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원 후보 선대위는 안 후보가 예비홍보물, 선거공보, 선거 동영상 등을 통해 원 의원이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본다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무죄선고를 받은 원 후보는 단 한 번도 유죄인 적이 없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안 후보가 1심 결과만을 적시하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하게 후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밖에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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