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양을 현역 의원인 김태원 후보는 6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전 예비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검찰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검찰은 3월30일자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고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정치후원금 내역과 관보에 공개된 서울~문산고속도로 수용대상 부지의 소유자 명단을 단순비교해 정치후원금이 뇌물일 것이라고 고발했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사업자선정 이전부터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점,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인 점, 매입가격보다 낮은 보상을 받은 부분, 고속도로 예정부지로 공개된 토지를 사후에 매수한 점 등 정치후원금과 고속도로 부지선정 및 보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선거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구태정치가 확인됐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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